미 육군 한인 모병관으로 영주권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시민권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영주권자인데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Basic Training을 끝내면 시민권이 나오는 건가요?”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역이 아니라 Army Reserve로 입대해도 가능한가요?”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는 지금 선택하지 못하는 보직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효한 Green Card를 가진 영주권자가 미 육군에 입대하면 일반적인 영주권자의 naturalization보다 빠르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GoArmy에서도 이미 Green Card가 있는 경우 Army 복무를 통해 일반적인 시민권의 residency requirement를 줄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naturalization process가 Basic Training 첫날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것과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 육군이 시민권을 발급하는 것도 아니며, 입대 계약서에 시민권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권은 최종적으로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가 신청자의 자격, 군 복무, 신원, 이민 기록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별도의 naturalization 절차입니다.
따라서 “입대하면 시민권이 나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내 현재 조건에서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언제부터 검토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시민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미국 내 immigration status입니다.
미 육군의 Enlisted Soldier 지원 자격에는 미국 시민권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lawful permanent resident, 즉 영주권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영주권자는 Permanent Resident Card(Form I-551), 흔히 말하는 Green Car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부터 입대할 수 있나요?”
“영주권 신청은 승인됐는데 카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EAD 카드가 있는데 입대할 수 있나요?”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군대에 들어가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상황은 모두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인 상태, EAD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제 lawful permanent resident가 된 상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목적으로 Army 입대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 본인의 신분이 Army의 입대 자격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민권 신청을 알아본 영주권자라면 흔히 “영주권을 받고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원자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Green Card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군 복무자의 naturalization에는 일반적인 민간 신청자와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NA 328과 INA 329가 있습니다.
INA 328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honorable military service를 한 사람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군 복무를 근거로 naturalization 자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과 별도로, qualifying military service를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입대하는 영주권자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INA 329는 미국이 지정한 period of hostilities, 즉 적대행위 기간 중 honorable service를 수행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naturalization 규정입니다.
USCIS Policy Manual에서는 2001년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를 War on Terrorism과 관련된 designated period of hostilities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기간 중 qualifying military service를 수행하는 사람은 개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INA 329를 통한 naturalization eligibility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주권자가 일반적인 5년의 residency requirement를 모두 채우지 않았더라도 군 복무를 통해 더 빠르게 시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GoArmy의 시민권 안내를 찾아보면 Army 복무가 일반적인 5년 residency requirement를 “as little as one day”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보면 상당히 강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하루만 복무하면 시민권자가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군 복무자의 경우 일반적인 5년의 거주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naturalization eligibility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루 복무하면 시민권이 나온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5년의 residency requirement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시민권 신청에서는 qualifying military service뿐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naturalization 요건과 USCIS 심사를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만 보고 “입대하고 하루 뒤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INA 329를 찾아보다 보면 lawful permanent resident뿐 아니라 enlistment 또는 induction 당시의 physical presence와 관련된 조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USCIS 기준에서는 지정된 적대행위 기간 중 honorable service를 한 사람에 대해 lawful permanent resident 여부와 함께, enlistment 또는 induction 당시 미국이나 특정 미국 관할지역 등에 physical presence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법적 조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사람도 Army에 입대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권법상의 military naturalization eligibility와 현재 Army에 처음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Army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먼저 Army가 요구하는 입대 신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Green Card가 없는 사람이 “군대에 먼저 들어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일반화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GoArmy에서는 Green Card를 가지고 있는 경우 naturalization process가 Basic Training 첫날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BCT에 들어가면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 건가요?”
“Basic Training 졸업할 때 시민권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process”입니다.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Naturalization에는 별도의 USCIS 신청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BCT에서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날 시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BCT 졸업이 시민권 취득을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Soldier는 Basic Training 또는 AIT 기간 중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고, 어떤 Soldier는 첫 부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시점은 개인의 상황과 서류 준비, 군 복무 인증, USCIS processing, background check, interview 및 oath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면 N-400, N-426, biometrics, civics test 같은 용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군 복무가 어떤 military naturalization 기준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tive Duty인지 Selected Reserve인지, 현재 복무 상태가 무엇인지, honorable service가 확인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기본 신청서입니다.
군 복무를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military service eligibility에 맞는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Form N-426, Request for Certification of Military or Naval Service는 군 복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신청자가 qualifying military service를 하고 있는지, 복무 상태가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군을 통해 인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Naturalization은 단순히 군 복무 사실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신원과 이민 기록 등 시민권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biometrics 또는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aturalization applicant에게는 일반적으로 USCIS interview가 있으며,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English와 civics 관련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시민권이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USCIS에서 신청자의 전체 자격을 검토한 후 naturalization application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 후에도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Oath of Allegiance, 시민권 선서입니다.
Naturalization에서는 Oath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질문도 영주권자 지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군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면 시험은 안 봐도 되나요?”
군 복무를 통해 naturalization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일반 시민권 요건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USCIS의 military naturalization 기준에서도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basic English 능력과 U.S. history and government에 대한 knowledge, 즉 civics 관련 요건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English/Civics requirement가 모두 자동 면제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시험 및 면제 요건은 실제 신청 당시의 USCIS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주권자라면 입대 준비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계속 키우고,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civics 관련 내용도 미리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원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입대한 다음 몇 개월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간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리 기간에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서류가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military service certification이 언제 완료되는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background check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USCIS interview가 언제 잡히는지, oath ceremony 일정이 언제 가능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BCT 졸업하면 무조건 시민권이 나온다.”
또는
“입대하고 몇 개월이면 반드시 시민권을 받는다.”
라고 보장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권 취득 시점에 맞춰 해외여행, 가족 관련 이민 절차, Security Clearance가 필요한 진로 또는 MOS 변경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처리 기간이 달라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MEPS까지 통과하고 Army에서 입대를 허가했으면 시민권에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Army의 입대 심사와 USCIS의 naturalization 심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입니다.
Army에서는 나이, 학력, ASVAB, medical qualification, moral qualification, immigration status 등 입대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확인합니다.
USCIS에서는 naturalization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military service뿐 아니라 immigration history, good moral character 및 기타 시민권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rmy에서 입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USCIS 시민권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군 입대 과정에서 waiver가 승인됐다고 해서 USCIS가 같은 문제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Naturalization을 준비할 때는 본인의 과거 기록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체포 또는 법적기록, court disposition, 세금 신고 또는 미납 문제, child support, 과거 immigration application, 이름 변경 기록, 해외 장기 체류 기록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기록 하나가 있다고 무조건 시민권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의 종류, 시점, 결과와 개인의 전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숨기거나 “Army에서 괜찮다고 했으니 USCIS에서도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복잡한 immigration history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자격 있는 immigration attorney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빨리 받고 싶으면 무조건 현역으로 가야 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USCIS의 military naturalization 기준에서 qualifying military service에는 상황에 따라 Active Duty와 Selected Reserve of the Ready Reserve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역은 시민권 신청이 되고 리저브는 안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역이나 리저브나 시민권 진행은 완전히 똑같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training schedule, duty status, unit support, military service certification 및 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권만을 기준으로 Active Duty와 Army Reserve를 선택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역은 군 복무가 본업이 되는 풀타임 군 생활이고, Army Reserve는 일반적으로 민간 직장이나 학교생활과 병행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시민권뿐 아니라 급여와 혜택, 가족생활, 현재 직장, 학업, MOS, 근무 방식과 장기적인 계획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 상담에서 시민권 다음으로 많이 연결되는 질문이 MOS입니다.
“제가 원하는 IT 보직이 있는데 영주권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다른 보직으로 입대해서 시민권 받은 다음 바꾸면 되나요?”
미 육군에는 다양한 MOS가 있지만 모든 지원자에게 모든 MOS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MOS는 U.S. citizenship 또는 Security Clearance와 연결된 자격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로 입대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보직과 시민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는 이전에는 citizenship requirement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던 일부 MOS의 자격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 원하는 MOS로 자동 변경
은 아닙니다.
MOS 변경 또는 reclassification에는 ASVAB와 line score, medical qualification, security clearance eligibility, 현재 계급과 경력, 공석, Army needs 및 당시 적용되는 절차 등 여러 조건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입대할 때부터
“아무 보직으로 들어가서 시민권 받고 바로 원하는 보직으로 바꾸면 된다.”
는 전제로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MOS와 장기적으로 희망하는 군 경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영주권자에게 미국 시민권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신분 안정뿐 아니라 취업과 커리어, 가족의 미래, 해외생활 등 여러 계획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이 Army 입대를 고민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시민권만 보고 군 입대를 결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Army에 입대하면 실제 Soldier가 됩니다.
Basic Combat Training과 MOS에 따른 AIT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복무 형태와 부대에서 군인의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역이라면 근무지가 바뀌거나 해외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고, Army Reserve 역시 정해진 훈련과 군 복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과 함께 다음 질문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군 생활 자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역과 리저브 중 어느 쪽이 내 생활에 맞는가?
어떤 MOS에서 어떤 경험을 쌓고 싶은가?
가족과 직장 또는 학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가?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도 Army에서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가?
시민권은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군 복무 전체를 이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로 Army 입대와 시민권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면 상담 전에 자신의 기본 정보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Green Card 앞면과 뒷면, 카드의 만료일,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른 신분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SSN을 가지고 있는지, 이전에 N-400을 비롯한 시민권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USCIS online account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기록이 있다면 관련 court disposition을 정리하고, 세금이나 child support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한 기록이나 복잡한 immigration history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rmy 쪽에서는 시민권만 보는 것이 아니므로 희망하는 Active Duty 또는 Army Reserve, 관심 MOS, ASVAB 준비 상태, medical history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대 후 naturalization을 준비하게 된다면 N-400, N-426, Green Card, 신분증 및 개인 상황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준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더 빨리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USCIS의 naturalization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as little as one day”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residency requirement와 군 복무자의 naturalization eligibility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루 복무 후 시민권 취득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Naturalization process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과 시민권 취득이 완료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군 복무자는 개인 조건에 따라 INA 328 또는 INA 329와 같은 military naturalization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5년 규칙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권 취득으로 일부 MOS의 citizenship requirement를 충족할 가능성은 있지만 MOS 변경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Recruiter는 Army 입대 절차와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지만 naturalization application을 심사하고 시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USCIS입니다.
아닙니다. 군 복무를 통해 일반적인 영주권자보다 빠르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시민권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USCIS 신청과 심사, 최종 Oath of Allegiance까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복무자에게는 일반적인 naturalization과 다른 INA 328 또는 INA 329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복무 상태와 개인의 조건을 기준으로 eligibility를 확인해야 합니다.
GoArmy는 유효한 Green Card를 가지고 있는 경우 naturalization process가 Basic Training 첫날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작 및 완료 시점은 개인 상황과 당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CT 졸업 자체가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BCT 또는 AIT 중 naturalization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USCIS 심사와 승인, Oath까지 완료해야 시민권자가 됩니다.
USCIS 처리 기간, military service certification, background check, 서류 상태, interview 및 oath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기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N-400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이고, N-426은 군 복무를 확인하기 위한 Request for Certification of Military or Naval Service입니다. 군 복무 기반 naturalization에서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USCIS 기준에서는 Selected Reserve of the Ready Reserve에서의 qualifying service도 military naturalization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duty status와 실제 복무 기록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 복무만으로 모든 naturalization requirement가 자동 면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English와 U.S. history/government knowledge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신 USCIS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일부 MOS의 자격을 새롭게 검토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ASVAB 및 line score, medical qualification, security clearance eligibility, 공석, Army needs와 기타 조건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Army 입대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AD 또는 pending immigration application과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현재 본인의 신분이 Army 입대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의 종류와 결과, 개인의 전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rmy의 moral qualification과 USCIS의 naturalization 심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복잡한 기록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모병관과의 상담은 현재 신분과 Army 입대 자격, 복무 형태, MOS 및 군 복무와 시민권 절차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기관은 USCIS입니다.
영주권자에게 미 육군 복무는 일반적인 naturalization보다 빠르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입대 = 시민권 자동 취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Green Card 상태부터 Army 입대 자격, Active Duty와 Army Reserve 중 어떤 복무 형태가 자신에게 맞는지, 어떤 MOS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군 복무를 통한 naturalization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시작한 이후에도 N-400과 군 복무 확인, USCIS 심사, background check, interview, 적용되는 English/Civics requirement 그리고 최종 Oath of Allegiance까지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권은 군 복무를 결정할 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군인이 된다는 것은 실제 훈련과 복무, 책임을 함께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현재 조건에 따라 준비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주권 상태와 현재 조건을 기준으로 입대 가능 여부와 시민권 준비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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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가능 여부는 나이, 영주권/시민권, 학력, 의료기록, 법적기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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